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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임원 대한항공 경영 배제 법안 추진, '환영' vs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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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벌금형 만으로도 최소 5~7년간 임원 복귀 원천 차단

  • 업무 관련 범죄 여부가 관건이 될 듯

갑질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 임원의 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소속 채이배 의원은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등 항공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았을 경우 집행종료(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간 항공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미등기 임원도 포함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항공사업법'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3년, 또는 집행유예기간 동안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어,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9년 말이면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구분 현행 개정안
실형 선고 시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집행 종료/면제 후 5년
집행유예 선고 시 유예기간 동안 제한 유예기간 종료 후 5년
벌금형 선고 시 제한 없음 집행 후 5년
제한되는 임원 범위 등기 임원만 해당 등기/미등기 임원 모두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총 7년(집행유예기간 2년 + 종료 후 5년) 동안 대한항공 등기 임원으로 복귀가 불가능하며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것도 차단된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현민 전무도 폭력 행위로 인정될 경우 임원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의원 9명이 공동발의 한 이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경우 업무 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는 벌금형만으로도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는 점을 비춰볼 때 '항공사업법' 상 임원 결격 사유 수준이 현저히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무엇으로 규정할 것이냐 하는 점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땅콩회항으로 불리는 사건의 경우 분명 항공 안전 저해 등 업무 관련 불법이라는 선에서 판단 가능하겠으나 회의 등 일반 상황에서 벌어진 갑질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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