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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국제·국내선 유류할증료 모두 올라 - 2015년 이후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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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국제선 유류할증료, 전월에 이어 연속 상승

  • 거리비례 부과 방식으로 전환 이후 최고요율

  • 국내선도 한단계 상승해 5,500원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항공기 이용 시 부과하는 유류할증료가 전달에 이어 또 오른다.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는 유가 인상으로 인해 운임 만으로는 운항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70년대 해운업계에 도입된 것으로, 항공업계에서는 걸프전 이후 2001년부터 유류할증료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4월 16일 ~ 5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격이 갤런당 208.80센트로, 다음달에는 한단계 오른 6단계 요율이 적용되어 최대 72,6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어 2015년 1월 이후 최고요율에 이르렀다.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평균 유가를 적용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 역시 이미 다음달 유류할증료가 5,500원으로 인상 확정되었다.

항공소식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 한 단계 올라(2018/5/13)

 

fueling.jpg

 

우리나라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경우 지난 2016년 5월부터 '권역별 부과제'에서 '거리비례 구간제'로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괌, 사이판 등이 짧은 거리에도 불구하고 미주 지역으로 포함돼 상대적으로 비싼 유류할증료를 지불하는 등 권역별 제도 부당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운항거리 비례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항공여행 기타정보 항공 유류할증료 현황 (2018년 6월) - 2015년 이후 최고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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