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에어 조종사, 음주 측정에 기준 초과로 비행 제외
- 항공편 50분 가량 지연 운항해
진에어 조종사가 항공기 탑승 직전 비행을 중단해야만 했다.
이유는 술을 마셨기 때문이었다.
지난 14일 국토부 불시 음주측정에서 오전 7시 25분 청주를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551편 조종사가 음주 상태였다. 재측정을 실시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는 기준을 초과했다.
진에어는 조종사를 교체하느라 항공편은 50분가량 지연되었다.
이후 해당 조종사에 대해 음주측정을 다시 실시했고 이 때는 기준치 이하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로 국토부는 별도 징계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항공업계는 안전 비행을 위해 조종사의 음주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오전 일찍 출발하는 항공기 조종사의 경우 전날 저녁 마신 술은 다음 날 아침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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