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조종사·정비사 항공사에 6.3억 원 과징금 부과
- 총 10건 위반 심의 결과 과징금 38억4천만 원, 자격정지 처분 345일
음주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조종사와 정비사, 그리고 항공사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11월 청주발 제주행 진에어 항공편 조종 예정이던 조종사가, 제주공항에서는 제주항공 정비사가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콜농도 기준치 초과로 적발된 바 있다.
항공소식 진에어 조종사, 음주 단속 걸려 비행 못해(2018/11/17)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7일 2018-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종사 90일, 정비사 60일 자격 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고 해당 항공사 진에어는 4억2천만 원, 제주항공은 2억1천만 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 외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8건을 포함해 안전·절차 위반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대해 총 38억4천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항공사 | 위반사항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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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 '18.5.24, 631편 탑재서류 탑재하지 않고 운항 | 과징금 2.1억 원 (비고의성 50% 경감) |
에어인천 | 확인 정비사 자격 기준 위반 | 자격정지 15일 |
에어서울 | '18.5.21, 702편 후진 중 파킹 브레이크 조작으로 전방휠 손상 | 과징금 3억 원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
대한항공 | '18.8.8, 672편 여압계통 고장 회항 | 과징금 6억 원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
아시아나항공 | '18.6.24-8.13,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부적절 | 과징금 6억 원 정비사 2명 자격정지 15일 |
'18.7.9, 204편 타이어 압력 이상에도 불구 적절한 조치없이 운항했다가 회항 | 과징금 6억 원 조종사 2명 자격정지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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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 '16.8.7, 282편 후방 동체 활주로와 접촉 | 과징금 6억 원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
제주항공 | '18.11.1, 제주공항 정비사 음주 적발 | 과징금 2.1억 원 (노력 감안 50% 경감) 정비사 자격정지 60일 |
'18.5.15, 506편 주기장에서 후진 중 항공기 정지 | 과징금 3억 원 | |
진에어 | '18.11.14, 조종사 음주 적발 | 과징금 4.2억 원 조종사 자격정지 90일 (위반 위중 50% 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