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셀프 체크인 대상 대폭 확대
- 미국, 인도, 미얀마 등 비자를 필요로 하는 국가로 여행하는 승객도 셀프 체크인 가능
대한항공이 셀프 체크인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항공위키 셀프 체크인
비자를 요구하는 국가로의 여행 시 소지·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항공사 직원에게 직접 체크인을 해야 했지만 비자가 필요한 경우에도 셀프 체크인이 가능해진 것이다.
심지어 미국 등 일부 국가는 비자 소지 등이 적합하지 않은 승객을 운송한 경우 항공사에 패널티(과징금) 등이 부과되는 민감성 때문에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B, F 등 종이 비자는 물론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에도 셀프 체크인이 가능해졌다.
부치는 위탁 수하물이 없다면 공항에서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출발장으로 이동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대한항공 키오스크
또한 1월 15일부터는 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도 셀프 체크인이 가능하다. 유아의 경우 배정 좌석이 없기 때문에 비상 시 사용하는 산소 호흡기 등이 일부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어 직원이 직접 확인하고 좌석을 배정해야 했지만 시스템을 개선해 유아도 셀프 체크인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배시넷(요람)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카운터에서 체크인 해야 한다.
또한 대한항공은 공항 셀프 체크인 장비인 키오스크(KIOSK)를 확대해 내년 상반기 중에 싱가포르, 오클랜드, 토론토 공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대한항공 셀프 체크인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ㅇ 모바일∙웹체크인 서비스
- 국내선 : 출발 48시간~40분 전까지
- 국제선 : 출발 48시간~1시간 전까지 (미주/캐나다/영국 출도착 및 파리 출발: 항공편 출발 예정 24시간~1시간 전)
ㅇ 키오스크 서비스
- 국내선 : 출발 20분 전까지
- 국제선 : 출발 1시간 전까지
햐.. 시대가 참 빨리 변하네요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미국 비자 한번 잘못 체크했다가 먹는 벌금 때문에 노심초사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