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日 음주 측정, 항공관제사도 의무, 업무 중지

Profile
고려한
  • 일본 항공관제사에 대해서도 음주 측정 의무화, 미량이라도 업무 투입 금지
  • 최근 조종사, 객실승무원 등의 음주 논란으로 일본 항공업계 난항

잇달아 발생한 항공기 조종사, 승무원 관련 음주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이 음주 행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성은 조종사 외에도 지상에서 항공교통을 관제하는 임무를 담당한 항공관제사에 대해서도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고 조금이라도 알코올이 검출된 경우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금까지 항공관제사에 대해서는 음주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었다. 다만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주는 금지'하는 정도의 내부 기준만 있었을 뿐이다. 현재도 음주측정 대상이긴 하지만 업무 정지를 강제하는 알코올량 기준은 없었다.

일본은 새롭게 마련될 규칙에 따라 모든 항공관제사는 업무 전에 반드시 음주 측정을 받아야 하며 미량이라도 알코올 반응이 나오면 업무 투입을 중지한다. 측정 결과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관리할 예정이다.

항공소식 日, 연초부터 조종사 음주 악몽 되살아나..(2019/1/4)
항공소식 일본항공 또 술 문제.. 승무원 비행 중 샴페인 마셔(2018/12/26)
항공소식 일본항공, 조종사 음주 측정 기록도 3800건 누락(2018/12/7)
항공소식 음주 일본항공 조종사, 금고 10개월 실형 선고(2018/11/30)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퍼센트를 초과하면 해당 업무에 임할 수 없으며 항공교통관제사도 항공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조종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1) 

항공위키 항공종사자 음주 기준

 

각주

  1. 항공법 제47조(주류)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0
Profile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