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탄절 14시간 대기, 결항은 항공사 합리적 조치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 승무원 법정 근무시간은 항공사 내부 문제
- 법원, 1인당 60만 원 손해배상 판결
장시간 기내 대기시켰다가 결항된 항공편 승객에 대해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17년 성탄절 인천공항은 기상악화로 다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되는 항공 대란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은 승객을 기내에 14시간 대기시켰다가 이후 결국은 항공편이 결항되자 승객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5월 법원은 통해 승객에게 배상하도록 조정명령을 내렸다.
항공위키 타막 딜레이(Tarmac Delay)
항공소식 '성탄절 14시간 대기' 이스타항공에 배상 조정명령(2018/5/11)
항공소식 성탄절 14시간 기내 대기시킨 이스타항공, 집단소송(2018/3/10)
이 조정명령에도 불구 이스타항공은 소송을 지속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승객 70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인당 150만 원) 소송에서 '성년 원고에게 각 60만 원, 미성년 원고에게 각 4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여행 취소로 환불받지 못한 숙박비, 렌터카 예약비 등 경제적 손해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스타항공은 기상악화 및 공항 혼잡으로 인한 지연으로 인해 전체적인 운항계획에 차질이 벌어졌고 승무원 법정 근무시간 초과로 부득이 결항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스타항공 항공편이 지연된 것은 기상 악화 때문이기 때문에 항공사 귀책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승무원 법정 비행근무시간 초과는 항공사 내부사정에 해당하며 대체 승무원 호출 등 승객 손해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 결과에 대한 것보다는 결항 사태를 야기한 승무원 법정 근무시간 초과 등은 항공사의 운영, 관리 범위 안에 있다고 본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항공편 지연, 결항, 조종사 훈련비용 등과 관련해 잇다른 소송에서 패소를 거듭하고 있다.
항공소식 기체결함이라도 적절한 조치 못하면 배상 판결(2018/4/13)
항공소식 법원, 이스타항공 조종사 교육비 5천만원 부당 판결(20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