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긴급 회항사건 관련하여 집단소송 당해
- 애초 해명과는 달리 여압장치 고장, 7시간 동안 대기하며 보상금 동의서 작성에만 주력
- 귀 통증으로 병원 치료 등 손해배상 요구하며 승객 46명 집단소송
- 과거에도 두 차례 여압장치 문제로 회항, 거액의 과징금 받아
제주항공이 또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지난 6월 인천행 제주항공 여객기가 필리핀 클라크를 출발한 직후 기체 결함으로 클라크로 회항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탑승객 46명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100만 원 ~ 500만 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항공기는 이륙 직후 고도를 높이던 중 경보가 울려 출발 20여 분만에 클라크공항으로 되돌아와 긴급 착륙했다. 일부 산소마스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승무원들의 대처도 미흡했다. 또한 일부 승객들은 귀에 통증을 느끼며 부상을 입었고 항공기는 착륙해서도 공항에서만 7시간 넘게 승객들을 대기시켰다. 그 과정에서 보상금 동의서 작성에만 열을 올리는 등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은 단순히 센서 오작동이었으며 회항 도중 상황이 해소되었다고 해명했으며 산소마스크 미작동은 승객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항 당시 기내에서는 '여압장치 고장'이라는 안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압장치는 기내 기압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장치인데, 그 장비가 고장나 외부 기압과 기내 기압이 다른 상태로 이대로 문을 열면 고막이 터진다'는 안내까지 했다.
실제 일부 승객들은 고막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6명 승객은 이와 관련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회복 불가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들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예율 김지혜 변호사는 여압장치 고장도 항공사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설사 센서 문제라고 해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은 2015년 12월에도 제주로 향하던 여객기가 여압장치 문제로 급하강하다가 경보가 사라지자 다시 고도를 높이다가 여압에 문제가 다시 발생해 승객들이 귀 고통을 호소하자 하강하는 등 혼란을 겪다가 비상선언 후 착륙하기도 했다. 주 원인은 조종사가 최초 출발 시 여압조절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것이었으며 제주항공은 이 사건으로 6억 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011년 7월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항공위키 제주항공 101편 여압장치 작동불능 사건
항공위키 제주항공 107편 여압장치 작동불능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