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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기업결합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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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제주항공, 이스타항공과 기업결합심사 신청
  • 공정위,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심사 완료될 때까지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경영 관여 못해

제주항공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스타항공과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데 따른 경쟁제한성 심사를 하게 된다. 

기업결합심사란 2개 이상의 기업 결합으로 인한 시장 집중도 변화, 진입 용이성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다. 1단계 간이심사 대상여부 판단에서 시작해 6단계 심사가 끝나기까지 30일 이내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여건에 따라 90일 연장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우리나라 외에도 경쟁제한성 심사가 필요한 태국과 베트남 등에도 빠른 시일 내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확정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하긴 했지만 기업결합심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스타항공 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항공편 대부분 운항을 중단한 가운데 2~3개월 상태가 지속될 경우 도산 항공사도 나올 수 있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다. 이런 혼란 상황에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긴다면 보유 항공기 대수만 70대 가까운 중대형 항공사로 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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