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 오보로 인한 항공사 피해액, 3년간 100억 원 넘어
- 항공기상 정보료 인상 등으로 항공업계와 갈등 빚기도
잘못된 기상 예보로 인한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회항으로 3년간 100억 원 넘는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 오보로 지난 2017년~2019년까지 3년 동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 5개 항공사가 입은 손실액이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기간 동안 5개 국적 항공사의 결항 항공편은 1310건이었으며 회항은 290건이었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을 제외한 4개 항공사가 입은 피해액은 3년간 88억 3887만 원으로 집계됐다. 노웅래 의원 측은 결항 및 회항 건수가 가장 많은 대한항공을 포함하면 1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 의원은 '이번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한 기상청의 예보 역량이 다시 떠오르면서 해외 기상청으로부터 날씨 정보를 받는 기상 망명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며 기상청의 목적은 기상 재해와 기후 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예보 역량 확충과 기상 정보 정확도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기상청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하자 항공사들은 기상정보 품질 개선에 비해 인상폭이 과다하다며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감사원의 기상청 감사 결과, 강수 유무 적중률은 2012년 47.7%에서 2016년 45.2%로 떨어져 평균 46%에 불과했다. 이는 기상청이 날씨 예보 정확도가 90%대라고 주장해온 것과는 차이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