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 4곳에 36억 6천만 원 과징금 결정
- 위험물 허가 없이 수송, 수하물 처리 규정 위반, 항공기 운항 절차 위반 등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규정을 위반한 제주항공, 대한항공 등 항공사 4곳에 36억 6천만 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20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항공 22억 6천만 원, 대한항공 8억 원, 이스타항공 4억 원, 아시아나항공에게 2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
제주항공은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항에 대해 12억 원을 부과했으며, 4604편 운항 시 부적절한 장비 조작에 대해서는 과징금 4억 원과 조종사 자격 정지 30일, 자동항법장치 고장 관련 절차 미준수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6억 6천만 원, 운항관리사 자격 정지 30일을 의결했다.
대한항공은 승객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을 인지하고도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실에 대해 가중 처분해 과징금 8억 원을 부과했다.
이스타항공은 904편 선회접근 중 운항규정 위반에 대해 4억 원 과징금과 조종사 2명에 대해 30일 자격정지를 의결했으며,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푸시백 과정 절차 위반에 2억 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항공사 | 위반사항 | 의결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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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 수송 | 과징금 12억 원 | 2회 이상 반복으로 가중 처분 |
제주항공 | 4604편 부적절한 항공기 장비 조작 항공위키 4604편 회항 사건 |
과징금 4억 원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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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 207편 자동항법장치 고장 관련 운항 규정 미준수 항공위키 207편 비상착륙 사건 |
과징금 6억 6천만 원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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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 승객 수하물 처리 규정 미준수 | 과징금 8억 원 | 위반 사실 인지 불구 반복 발생에 대해 가중 처분 |
아시아나항공 | 8147편 푸시백 부적절한 운항 절차 수행 | 과징금 2억 원 조종사 자격정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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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 904편 선회접근 중 운항 절차 미준수 | 과징금 4억 원 조종사 2명 자격 정지 30일 |
제주항공에 부과된 12억 원 과징금은 2018년 발생한 배터리 무허가 수송에 대한 것으로 당초 90억 원 과징금이 결정됐지만 제주항공이 과징금 규모가 과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결국 국토부가 다시 재심의해 대폭 경감된 것이다.
심의 결과는 항공사 및 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각 항공사에 부과 결정된 과징금은 다음해 2월까지 납부가 유예되며 5억 원 이상 과징금의 경우 최대 1년 범위에서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