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리튬이온 배터리 불법 수송 과징금 과도하다며 재차 문제 제기
- 180억 원 → 90억 원 → (120억 원) → 12억 원으로 과징금 감경 불구
- 최근 항공기 접촉 사고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항하는 등 안전불감증 비판
제주항공이 과징금 부당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수송한 건으로 인해 부과받은 12억 원의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것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적발 사례가 20건에 달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18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감경해줬다는 입장이다.
제주항공은 2018년 기내반입 금지된 리튬배터리 관련 제품을 허가없이 수송한 사례를 20건 적발해 항공안전법상 위반 행정처분으로 120억 원(건당 9억 원) 과징금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재발방지 노력 등을 감안해 50%를 감경한 과징금 90억 원을 최종 부과했지만 제주항공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90억 원 과태료 처분이 과도하다며 재심의할 것을 결정했다.
국토부는 심판위의 판단에 따라 해당 건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건당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 조정된 개정 항공안전법 규정에 맞춰 과징금을 다시 산정했다. 원칙적으로 120억 원을 부과해야 하지만 1회 6억 원에 이후 19건은 중복 사례로 적용 처벌 수위를 대폭 낮췄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업계 어려움도 감안되어 있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 조차도 과도하다며 법정다툼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동일 사안인 만큼 20건 적발사례를 1건으로 계산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재지변, 경영상 심각성, 재발방지 노력 등에 따른 감경사유가 있는데 이같은 감경사유가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행위 자체에 대해 명확히 인정받은 건인데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제주항공은 감경사유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거꾸로 이 건은 원래 20건임에도 불구하고 반복 사례로 감경적용을 한 것'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제주항공은 이 외에도 2019년 10월 25일 207편 회항 사건과 관련해 '자동항법장치 고장 관련 운항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6억6천만 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 여건 악화를 들어 과징금 액수를 낮춰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