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타항공 회생 담당 관리자, 인수자 성정의 자금조달 능력 문제 없어 자신
- 채권변제율 협상에 난항 예상, 통상 30%대지만 성정 측은 10%대 상환을 계획하고 있어 입장차 커
이스타항공의 회생에 있어 항공기 리스사의 채권변제율 결정이 최대 관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타항공은 성정이 인수하기로 하면서 한숨을 돌린 상태지만 성정의 자금조달 능력 그리고 회생계획안 제출 연기 등 일정 차질에 대해 시장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성정으로의 인수 결정 당시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온 문제가 자금조달 능력이다. 성정이라는 중견 부동산/건설업체가 감당할 능력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재섭 이스타항공 관리인은 '연내 정상화에 대한 목표와 성정의 매수 자금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성정의 실질적 소유주인 형남순 백제컨트리클럽 회장이 강조하는 것처럼 자금조달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미 형회장이 유무형의 자산을 정리해 조달금 상당 부분을 마련해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며 성정의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그는 '회생계획안 제출은 채권 검토와 시스템 마련 등의 필요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기한 것'이라고 밝히며 시장의 우려가 기우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회생계획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채권변제율이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항공기 리스사들이 받지 못한 이스타항공 채무액은 700억 원 수준으로 이스타항공 채무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다. 정 관리인 역시 항공기 리스사를 대상으로 협상을 따로 진행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채권변제율을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리스사들이 이스타항공이 제시하는 채권변제율을 받아들일 지 미지수다.
통상 회생기업의 채권변제율은 30% 내외다. 하지만 형남순 회장 측은 채권변제율을 10%대를 계획하고 있어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앞서 정 관리인이 언급했던 것처럼 항공기 리스사들을 대상으로 별도 채권변제율을 제시하지 않을 입장이기 때문에 리스사들과의 채권변제율 협상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20일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던 회생계획안 제출시한을 9월 20일로 2개월 연기한 상태다. 그리고 늦어도 11월 재운항을 위한 운항증명 재취득 준비, 전산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 마곡에 신규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이달 6일 입주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