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국토부, 두 항공사 통합 위해 실질적 협력 필요 판단해 MOU 체결
- 경쟁 제한성 완화 위한 조치는 감독 관청인 국토교통부 협력 없이 불가능
- 공정위, 연내 통합 심사 마무리 기대
-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항공산업 특수성 이해 못하는 공정위 아쉬움 감추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MOU를 체결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된 일련의 검토와 조치를 위해서다.
공정위는 앞서 1·2위 국적 항공사 결합이 시장 경쟁 제한성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신속한 항공 결합 심사 진행 및 시정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MOU를 지난 25일 체결했다"며 "연내에는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과 실제 분석에 의해 판단되는 부분의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것이라며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시정 조치가 나가야 하는데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효과적인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번 국토교통부와의 MOU 체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은 시장 경쟁 제한성 검토가 자칫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경쟁 제한성을 완화하려면 두 통합 항공사의 노선이나 슬롯 일부를 매각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장거리 노선에 있어서 통합 항공사의 노선을 대신할 국적 항공사가 없어 외국 항공사에게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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