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타항공 전 회장 이상직 의원에 대해 횡령·배임, 징역 10년과 추징금 554억 구형
- 이상직 의원, 주식 매도에 관여한 바 없다며 무죄 주장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이스타항공 회장이자 국회의원인 이상직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준법 의식을 저버리고 기업을 사유화해 큰 피해를 야기했다"며 피고인에에 징력 10년과 추징금 554억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반박했다. 주식 매매 과정에 관연한 바 없고 범행을 실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항공업계 헌신이 야당의 정치공세에 이용돼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스타항공은 한 때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경영악화로 2019년 매각 시장에 나왔다.
이후 매각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결국 수백 명의 직원들이 거리로 내몰렸고 이스타항공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이상직 의원의 불성실한 대응과 책임 회피에 국민 여론은 들끓었다. 이상직 의원은 이외에도 외환거래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제주항공으로의 매각이 불발돼 청산 위기를 맞았던 이스타항공은 현재 중견 건설업체 성정으로 인수가 확정돼 운항증명 재획득 절차를 밟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 취항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