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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항공기 문 개방 시도 10대,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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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마약에 취한 10대 항공기 문 열려고 시도, 징역 3년 선고
  • 항공기 운항 중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엄격히 처벌

비행 중이던 항공기 문을 열려고 시도했던 10대 A씨에게 징역 3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지난 6월 19일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비행 중이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이륙 후 약 1시간 지난 즈음 A씨는 갑자기 항공기 비상구를 열려는 시도를 했고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이 힘을 합쳐 제압했다. A씨는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경찰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필리핀 체류 중에 필로폰을 2차례 투약했다. 이날 비행 중에 벌인 일도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인 망상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로 항공기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고 오늘 선고 공판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항공기 운항 중 비상구를 열려고 하는 시도는 항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승객에 의해 비상구가 열린 채 착륙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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