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항공사, 항공기 좌석 기준 50석에서 80석으로 확대
- 울릉공항 등 도서지역 공항 활성화 기대, 활주로 설계 변경 필요
- 다만, 국내 유일의 소형항공사 하이에어는 경영난으로 운항 중단 상태
'소형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자(소형항공사) 등록 요건 중 하나인 항공기 좌석 수 기준을 변경한다.
국토교통부는 소형항공사 항공기 좌석 기준을 기존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변경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소형항공사는 현재 운항 중단 상태인 하이에어가 있다. 운용 중인 기종은 ATR 72-500 기종으로 70-80석까지 설치 가능한 항공기지만 우리나라 소형항공사 기준에 맞춰 50석으로 제한해 운항해 왔다.
다만 현재는 출범 이후 누적된 적자 등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하고 신규 투자자 모집 혹은 새로운 운영자를 찾고 있는 상태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좌석 기준은 지난 2011년 19석 이하에서 50석 이하로 변경됐다.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었다. 이후 울릉공항 등 도서지역 공항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좌석 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2022년 기본 방향이 확정됐다.
운용 가능한 항공기 좌석 수가 확대되면 현재 건설 혹은 추진 중인 울릉공항, 백령공항, 흑산공항 등 도서지역 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좌석 수가 적은 기종 대비 많은 기종의 생산 원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조금 더 저렴한 운임으로 소형항공기 시장 역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울릉공항 등은 당초 50인승 소형 항공기 이착륙을 기준으로 설계했으며 80석 기준 항공기 운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활주로 확대 등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소식 울릉공항 설계변경 … 80인승 운항 활주로 확장 검토(2023.9.6)
항공소식 소형항공사 좌석 수 80석으로 확대 … 규제완화 사례(2022.10.23)
항공소식 소형항공기 기준 80석으로 확대 … 하이에어 호재(2022.5.5)
항공소식 항공운송사업자 기준 80석으로 완화 항공사업법 개정 ·· 타겟은?(2019.82)
항공소식 소형항공기 80석으로 완화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20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