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LSG 상대 기내식 소송 항소 취하
- 2018년 밀린 기내식 대금 183억 지급해야
-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사건은 아시아나 몰락의 단초 제공
아시아나항공이 밀린 기내식 대금 183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3일 공시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대상으로 제기한 '기내식 대금 소송'의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LSG의 손을 들어 기내식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해 아시아나항공은 그해 9월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번에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소송은 아시아나항공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기내식을 공급하던 LSG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비롯됐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지주사 지분 확보를 위해 자금을 끌어모으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방침에 따라 중국 하이난그룹이 투자금 1600억 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기내식 합작사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설립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새로운 기내식 공급사로 선택하면서 LSG와의 재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LSG는 아시아나항공의 부당한 투자 요구를 거절하자 기내식 공급 계약 연장을 불발시킨 것으로 부당한 행위임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7월 10웍 원 지급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아울러 2018년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 대금 183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소송가액 대부분을 돌려받게 됐다.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사건은 아시아나항공 몰락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새로운 기내식 공급업체가 기내식 공급 대란을 일으키며 일주일 가까이 아시아나항공 운항에 차질을 빚었고, 이후 감사에서 한정 판정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자금난에 빠져 결국 매각 시장으로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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