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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운수권 이관 근거 법령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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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대한항공 → 티웨이항공 운수권 이전 가능 규칙 마련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위한 법적 기반
  • 기업결합 무산 시 운수권은 다시 원래 항공사 복원 법적 근거도

항공사 합병 등을 위한 운수권 이관 필요 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조건이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이 지난 18일 입법 예고됐다.

이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과정에서 경쟁성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요구했던 운수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 등 4개 유럽 노선의 운수권을 티웨이항공으로 이관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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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해 운수권을 대체 항공사에 이전하라는 요구가 있더라도 법령상 운수권 이전 근거가 부재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규칙에는 특정 빈도로 항공사가 운수권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당국이 운수권을 회수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 경쟁당국이 명하거나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된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가 반납 사유로 신설됐다.

아울러 기업결합 무산으로 반납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정부는 반납받은 운수권 및 이용권을 최초 반납 항공사에 재배분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했으나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유럽 4개 노선에 대해 대체 항공사로 운수권을 이관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운수권은 티웨이항공으로 이전하고 티웨이항공은 올 6월부터 유럽 4개 노선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부족한 항공기조종사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임대받아 운항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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