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민간항공국(CAB, Civil Aeronautics Board)은 항공사가 오버부킹 등으로 항공편 좌석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항공사가 지불해야 하는 보상액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72년 이해 상당한 시일이 지나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당시 결정된 보상액 300페소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최소 10,000페소까지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올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기존 필리핀 국적의 필리핀항공(PAL)과 세부퍼시픽항공 등은 이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 법 개정에 대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저 보상액 등을 법으로 규정하면 항공사도 임의대로 보상을 줄이거나 늘일 수 없으므로 이용객이 입은 피해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점에서는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참고로 필리핀항공은 오버부킹으로 좌석을 제공받지 못하는 승객에게 보상으로 국내선 요금의 2배 보상액 혹은 미화 300 달러를 이미 제공하고 있으며, 세부퍼시픽항공은 국내선 왕복항공권을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 시 필리핀항공의 경우 기존과 별반 달라지지 않겠으나, 저비용항공사인 세부퍼시픽항공은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