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들이 판촉을 위해 판매하는 판촉용 할인항공권의 환불도 가능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최근 외국계 항공사들의 대대적인 판촉의 일환으로 할인 항공권을 다수 판매하고 있으나, 여행 취소에 따른 환불이 불가능해 불만을 증폭되어 왔다.
판촉 할인항공권이란, 비수기에 정상 요금보다 20-30% 더 싸게 팔되, 여정 변경이나 환불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이 있는 항공권을 말한다.
싱가포르항공과 콴타스항공이 이런 판촉 할인 항공권을 판매한 후 정작 환불이 필요한 경우에도 위약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제하고 환불하는 통상적인 행위 대신, 유류할증료와 세금만 되돌려 주고 나머지는 환불해 주지 않았다.
실제 판촉 할인항공권과 상시 할인항공권 가격의 차이가 불과 6만원 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상시 할인항공권은 위약금을 제하고 환불해 주는 반면 판촉 할인항공권은 환불해 주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약관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를 끼친다는 측면에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싱가포르항공과 콴타스항공은 이를 받아들여 위약금,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