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아기, 아기띠(Baby Carrier)로는 비행기 못 탄다

Profile
마래바

며칠 전 미국에서는 5개월 아기와 아기 엄마가 비행기에서 쫒겨나는 일이 발생했다.

프론티어항공을 이용하려던 아기 엄마가 아기에 아기띠를 채워 비행기에 탑승하려 했으나 승무원이 안전규정을 이유로 탑승을 거절했다. 이 엄마는 이전에, 바로 같은 항공사를 같은 조건으로 이용했어도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항의했으나, 별무 소용이었다.

한참 동안의 말다툼 끝에 결국 이 아기와 엄마는 비행기에서 내릴 수 밖에 없었고, 다른 항공사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왔다.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많은 항공사들이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덕분에 아기띠를 아기에게 채운 채 비행기를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 항공사 조치는 무리였다고 비난하고 있다.

아기띠.. 흔히 베이비 캐리어라고 불리는 이것은 베낭과 유사한 캐리어로 앞으로 매고 아기를 그 안에 담아 이동하는 아기 용품이다.


아기띠

문제는 이 아기띠는 비행기에 아기와 함께 탑승할 때 기본 안전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실..

아기띠, 그 자체로야 문제가 없지만 좌석에 앉을 때가 문제다. 2세 미만의 아기는 카시트에 태워 좌석에 앉히거나 아기 바구니에 뉘어야 한다는 게 FAA 를 비롯한 항공안전 규정이다. 즉 보호자가 아기띠를 아기에 채운 채 좌석에 앉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 운전석 옆좌석에 아기띠를 메고 앉는 상황과 같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운전 안전규정상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항공기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2세 미만 아기는 아기 바구니나 카시트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항공사 중에 일부는 아기를 아기띠에 담은채 항공기에 탑승해도 별다른 제지가 없었거나 드문드문 일관성 없는 조치 때문에 오히려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사건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아기 엄마는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왔다고.. 아기에게 아기띠를 채운채 항공기에 탑승했다는 얘기다. 안전규정 상으로 보면 나중에 이용한 항공사는 안전규정을 어기며 아기를 탑승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프론티어항공은 항공 안전규정 상 아기띠로 아기를 안은 채 항공기 이착륙은 불가능하고, 아기바구니에 누이거나 카시트에 앉히는 방법 외에는 아기 탑승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도 당시 상황에서 승무원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는지는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오늘의 교훈 >

아기띠에 아기를 넣은 채 항공기 좌석에 앉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카시트에 앉히거나 이착륙 시에는 무릎에 앉혀야 한다. (Lap child)

 

참고 링크FAA, Fying with Children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0
Profile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