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휴대 수하물 크기, 갯수 기준과 내용품 챙기는 방법
항공기 화물칸으로 부치는 위탁 수하물과는 별개로 승객이 직접 휴대하는 짐도 적절한 지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자칫 확인 소홀하면 공항에서 부랴부랴 짐 꺼내고, 다시 정리하고 부산을 떨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왕왕 생기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1. 기내 들고 들어가는 가방에 요금을 부과하는지 확인
무슨 말이지? 하는 분도 계실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내에 들고 들어가는 가방에 요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비용항공사를 중심으로 기내 휴대가방에도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항공사로는 미국의 스피리트, 알리지언트, 프론티어, 유럽의 위즈(Wizz) 등이다.
여행정보 휴대 수하물에도 요금(수수료)을 부과하는 항공사 현황
2. 기내로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가방 사이즈인지 확인
이건 항공사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대개는 삼변의 합이 115cm 이내로 정하고 있다. 다만 가로, 세로, 폭의 규격은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 이유는 항공기 좌석 규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항공상식 휴대수하물 크기와 사이즈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을까?
참고로 기내로 휴대하는 가방은 사이즈(크기) 외에 무게도 제한한다. 대개 10kg 정도인데, 현실적으로는 무게를 일일이 재거나 검측하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융통성은 있는 편이다. 하지만 사이즈는 비교적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주의하는 게 좋다.
3. 기내 반입 허용되는 가방 수는?
이것도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나, 저비용항공을 제외하면 대개 상기 사이즈 범위의 캐리어 한 개와 노트북 혹은 작은 서류가방, 손가방 가운데 한 개, 이렇게 2 개 정도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액체류는 가능하면 부치는 수하물에 넣을 것. 그게 안되면 기내반입 기준을 정확히 지킬 것
미국 911 테러 이후 항공보안 규정이 매우 까다로워져, 기내에는 일정 용량 이상의 액체류는 휴대를 금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내 반입 가능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각각의 액체류 용기 용량이 100ml 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이런 액체류를 투명한 비닐(플라스틱) 봉투에 담아야 한다.
- 비닐에 담은 액체류 총 용량이 1리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주의할 것은 200ml 병에 1/3 정도만 담겨 있으니 70ml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된다. 용기 용량에 100ml 보다 큰 용량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담겨진 용량과는 상관없이 기내 휴대가 불가능하다.
5. 기내 휴대 불가능한 품목인지 확인
항공기 안에서 흉기로 사용될 만한 물건은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그래서 작은 크기의 칼도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2014년 올해부터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그 반입기준을 다소 완화해 놓은 상태이나 물품별로 다시 확인하는 게 좋다.
- 객실 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로도 금지되는 품목 : 폭발물, 인화성 물질, 방사능, 전염성, 독성 물질
- 부칠 수는 있지만 객실 내 반입 금지되는 품목 : 창, 칼, 도검류, 야구 배트, 하키스틱 등 스포츠 용품류, 총기류, 무술 호신용품, 망치 등의 공구류
- 객실 내 반입 가능한 품목 : 생활도구류(수저, 포크, 손톱깎기, 긴우산, 감자칼,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 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소용량 액체류, 의료장비(주사바늘, 체온계, 목발 등), 구조용품(소형 산소통, 실린더 등), 건전지 및 개인휴대 전자장비(카메라, 시계,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그리고 일반적인 아이템
기내 반입 가능한 물품들
주의할 점은 설명된 기내 반입가능 물품이라고 해서 어디서든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내용은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허가(2014년 기준)한 사항이므로 외국 공항에서 탑승할 때는 그 나라 규정이 적용되므로 재확인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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