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아비브 출발 모스코 경유 인천인데. 최초 비행편 지연으로 연결편 못하고 다음날 도착...물론 숙박과 식사는 제공...이 경우도 보상가능한지요?
항공 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이나 클레임 등에 대한 정보, 조언 등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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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항공교통 이용 시 불만, 보상에 대한 상담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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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막딜레이 "기내지연' 위반 대한항공·델타 등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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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일본 공항서 직접 지상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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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광명역에서 탑승수속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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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여행허가 면제 1년 연장 … 외국인 방문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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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키 연결 개선사항, 수동 링크 → 자동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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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항공) 준비할 것과 여행 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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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아비브-모스크바-인천 스케줄의 경우,
우리가 흔히 아는 지연 보상이 가장 너그러운 유럽 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텔아비브나 모스크바 모두 유럽연합 회원국 도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나 러시아의 항공기 지연 보상 기준이나 개별 항공사의 보상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행히 항공기 지연에 대한 보상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항공 이용객 권리
텔아비브를 오가는 항공편이 8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8시간 이상 늦을 경우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신 항공편이 만약 엘알(El Al)이라면 이곳을 클릭해서 'After flight' - 'other' - 'continue' 선택하시고 개인 정보 등 데이터를 입력하셔서 클레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에로플로트의 경우도 이스라엘을 오가는 항공편 지연에 대해 이스라엘 법에 따라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지연 책임). 구체적으로 신청 경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직접 항공사에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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