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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체크인 마감시간 안내 없어 못타,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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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탑승수속 마감시간 안내 없어 항공기 탑승 못했다며 배상 요구
  • 기본적인 안내 진행됐으며 마감시간 확인 등은 승객에게도 의무 있어
  • 여행사는 메일 등으로 기본 안내 제공, 항공사도 홈페이지 통해 안내
  • 여행사, 항공사 배상 책임 없어 

A씨는 여행사로부터 항공편 탑승수속 마감시간 안내를 받지 못해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했다며 항공권 구입 비용 환급을 요구헀다.

김해공항 출발 마닐라행 항공편을 구입한 A씨 가족은 탑승수속 마감시간을 지나 공항 카운터에 도착하는 바람에 탑승수속을 받지 못했다. 이 가족은 결국 다음날 출발하는 항공편 티켓을 다시 구입했고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이후 애당초 여행사로부터 탑승수속 마감시간 안내를 받지 못해 발생한 것이므로 다음날 출발을 위해 구입했던 항공권 비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출발 45분 전 마감시간에 대한 사항은 ▲메일(전자항공권 첨부) ▲웹체크인 과정 ▲웹 체크인 후 발송한 메일 ▲홈페이지 안내사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발 45분 전에 마감된다는 안내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항공권의 유류할증료 및 세금만 환급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탑승수속 마감시간은 항공사와 공항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항공 여행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기본적으로 항공사 및 여행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여행객 조치 사항은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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