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입레이팅 B737NG 2015-3차 교육과정 모집(Q&A 추가)
기종한정자격을 의미하는 타입레이팅(type-rating) 은 국내 저가항공사에 입사를 하는데 있어 우대조건인 자격증 입니다. 교육과정 모집공고와 더불어 타입레이팅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사항이 올라온 것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레이팅 소지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항공사들과 더불어 입사 완료 시 타입레이팅을 취득해 오라는 '조건부 입사'도 있습니다.)
아래는 B737 NG 타입레이팅 2015-3차반 교육과정 모집공고문 입니다. 면장 취득 완료하신 분들 께서는 곧 있을 채용에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 A
Q1. 국내면장자들은 취득이 불가능한가요?
ANS. 면장은 ICAO 와 FAA 로 구분됩니다. (물론 몇가지 더 있긴 합니다만..) ICAO 소지자들 같은 경우 예전에는 자가용만 FAA 로 전환한 후 FAA IR Writtentest 를 실시, 이후 737 훈련을 받게 되면 제한사항이 걸리면서 이미 전환한 FAA PPL 에 add-on 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ICAO 소시자들도 FAA License 전환 없이 훈련 가능하며 FAA 정식인가 훈련기관( 예 : PANAM ) 에서 훈련을 수료(32HRS 이상의 SYLLABUS) 한 후 국내로 복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Syllabus 와 Certificate 를 제출하고, '한정시험'(필기) 을 통과하게 되면 국내면장에 737이 add-on 됩니다. 한정시험을 봐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겼으나 FAA 면장전환 같은 번거로움이 없어졌습니다.
Q2.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 기종훈련기간이 8개월이상 걸리는걸로 알고있는데, 1개월만에 취득이 가능한가요?
ANS.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메이저항공사 뿐만 아니라 저가항공사에서 실시하는 기종훈련 같은 경우 회사 자체 커리큘럼이 있으므로 오래 걸리는 것 입니다. 소위 '클리어나기 전 까지' 라고 합니다. 레이팅 소지자들 같은 경우에도 전원 회사자체 기종교육은 들어가며 회사별로 상이하지만 탱고(실비행)를 띄우는 회사가 있고 띄우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당사에서 PANAM 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드린 회사 자체 커리큘럼안에서 이루어지는 AIRLINE TRAINING 이 아닌 게인별 1개의자격증을 추가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Q3. 저비용항공사들 같은 경우 B737 레이팅 우대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레이팅 취득한 것도 우대인가요?
ANS. 앞선 Q2 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개별적으로 본인의 스펙을 높이기 위한 자격증이므로 우대 입니다.
Q4. 한달 교육 수료 후 , 저비용항공사 입사 시 훈련 없이 바로 부기장임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ANS.회사 자체 PROCEDURE 가 존재하고 자체 LINE TRAINING 이 존재합니다. Q1 에서 말씀 드렸 듯, 레이팅 소지자들은 실기시험 면제(탱고플라잇 면제)이나 항공사별로 다릅니다. 입사지원서에 한줄을 더 작성하고 또한 저가항공사에서 사용하는 주력항공기에 대한 예습 및 입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팅 취득하더라도 입사 시, 기종교육은 회사 자체 커리큘럼을 받아야 합니다. 실기를 보고 안보고 차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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