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할증료란 ?
유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운임설정시의 운임만으로는 운항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1970년대에 해운업계가 도입했다.
항공업계는 걸프전쟁 이후, 1997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도입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항공여객부문에 유류할증료가 도입된 것은 2005년 7월이다.
아래는 2015년 6월 적용되는 유류할증료...
국제선, 국내선 모두 전달에 비해 대폭 인하된다. 국제선의 경우 올해(2015년) 1월 6단계였던 것이 3월에는 최저 단계인 1단계가 적용되었다. 국제 유가가 소폭 반등하면서 5월에는 다시 한단계 하락해 2단계가 적용되었으나 다음 달 6월에는 2단계 상승한 4단계가 적용된다. 국내선은 전달과 동일하게 3,300원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유가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매월 소폭의 변동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1인 편도 기준) / 2015.6.1 부 (발권 기준)
- 국내 전노선 : 3,300 원
국제선 유류할증료 (1인 편도 기준) / 2015.6.1 부 (발권 기준)
출발지 | 목적지 | 2015.5월 | 2015.6월 |
한국 | 미주 | $ 15 | $ 37 |
유럽,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아프리카 | $ 15 | $ 36 | |
중동, 대양주 | $ 14 | $ 30 | |
서남아시아, CIS | $ 7 | $ 17 | |
동남아시아, 괌, 팔라우 | $ 6 | $ 14 | |
중국, 울란바타르, 타이페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쿠 | $ 5 | $ 11 | |
일본, 중국(칭다오, 지난, 웨이하이, 옌타이) | $ 3 | $ 6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의 경우에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면제되나, 국내선은 면제 대상 없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의 항공유 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다음달 유류할증료의 기준으로 삼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총 33단계로 차등 적용된다.
< 2008년 설정된 유료할증료 테이블 >
유료할증료는 발권일(여행일이 아님)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다음 달 유류할증료 변동 상황을 보고 발권 시점을 결정하면 조금이나마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