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상향
- 인당 600달러 → 800달러
해외여행자의 면세한도가 2022년 9월 6일부터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비 1인당 200달러 올라간 것이다.
< 변경 사항 / 면세한도 >
- 술 : 1명(1리터, 400달러 이하) → 2병(2리터, 400달러 이하)
- 담배 : 변경 없음 (200개비, 10갑)
- 향수 : 변경 없음 (60㎖)
- 시행일 : 2022년 9월 6일
항공위키 대한민국 입국 면세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