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마카오발 한국 입국자 사전 검사 실시 (2023.1.7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홍콩 및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1월 7일부터 입국 전 검사가 시행된다.
< 입국 전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의무화
(Q-CODE 웹사이트 : https://cov19ent.kdca.go.kr) - 입국 사전 검사 실시 후 음성확인서 (영문 또는 한국어) 제출
- PCR 검사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 전문가용 RAT :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
- 인정 문서 : 국문 또는 영문 음성확인서(중문 또는 중문본에 대한 번역인증 불인증) / 전자문서(종이문서를 찍은 사진, PDF 파일 모두 인정)
※ 음성확인서 내 성명(여권상 성명과 동일), 생년월일(여권번호도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포함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기 필요 / 중문본 및 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대체 가능(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 필요)
< 입국 후 >
-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 (권고)
- 단, 한국 도착 기준 7일 이내 중국 체류 또는 방문한 입국자는 도착 후 검사 대상
- 단기 체류 확진자 임시시설 격리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