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콜센터/시내/공항서 항공권 구입 수수료 부과
대한항공이 항공권 구매 위치, 방법에 따라 구매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음달 2일부터 대한항공은 서비스센터(콜센터), 시내지점 혹은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권을 구잆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한다.
항공권 건당 5천 원의 수수료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챗봇 등 시스템을 통한 항공권 구입 시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구입처 | 수수료 |
---|---|
서비스센터, 시내/공항 지점 | 항공권 당 5천 원 |
홈페이지/모바일/챗봇 | 없음 |
< 구매 수수료 부과 대상 >
< 구매 수수료 부과 제외 대상 >
- 프레스티지클래스 항공권
- 비동반 소아 및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항공권
- 첼로 등 악기/귀중품의 운반 및 고객 편의를 위해 추가 항공권 발행 또는 재발행시
- 고객 사정이 아닌 변경의 경우(항공사 스케줄 변경, 불가항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