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Brazil) 입국 시 면세 범위
- 미화 500달러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개인 물품
- 브라질 입국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총액이 미화 500 달러 이내
- 알콜 음료 24 개 (개당 용량은 1리터 이내)
- 400개피 담배 혹은 25 시가, 250g 파이프 담배 원료
- 시계, 장난감, 게임, 전자제품은 3개까지
- 메이크업 아이템(화장품) 10개
▩ 주의해야 할 반입 규정
- 개인용도로 반입하는 모든 것들은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명기되어야 함
- 반입 금지 품목
- 식물, 채소류
- 모든 육류 제품 (우유, 달걀, 치즈 포함)
-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등 꿀 제품
- 생선, 꽃
- 새, 동물 사료
- 모든 총기, 탄약류
▩ 반려동물
- 애완동물 수의증명서 / 여권 발급일 15일 이전에 개, 고양이는 수의 당국이 허가한 제품을 사용해 내외부 기생충 검사 및 처방을 받아야 함 (입국 10일 이내 발행된 건강 증명서 필요)
- 국제 수의증명서 / 애완동물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0일 유효
- 광견병 백신 접종은 도착일 이전 30일 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1년간 유효
▩ 현금 관련
현지 통화(브라질 BRL) BRL 10,000 및 외화 상당액을 이상인 경우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 2017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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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메기 같이 반건조한 어류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지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해당 공항 담당자의 판단일텐데요.
개인적으로는 과메기를 가지고 들어가시다가 직접 보자고 하면 십중팔구는 압수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식품이라고 말해도 사실 냄새도 제법 심한 편이라, 건조식품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