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감항증명'과 많이 헷갈리는 놈 입니다. --;;
감항증명이 비행기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증명을 하는 것이라면 '형식증명'은 감항증
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일종의 편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식
증명을 받은 형식의 항공기에 관해서는 그 항공기의 설계와 제작과정에 대한 감항검사
를 생략할 수 있죠..즉 항공기 형식의 설계에 관한 감항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형식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및 그 설계에 의하
여 제작되는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와 완성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항공법 제17조 2항, 시행규칙 제 33조)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내의 항공기 등의 제작업자가 외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
기 등의 제작기술을 도입하여 항공기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