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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에서 유아, 소아 구분과 준비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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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항공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가 좌석(Seat)이다.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항공기에는 입석이라는 게 없다. (물론 일부 저비용항공 등에서 입석을 판매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아직 현실적이지 않다.)

하지만 딱 한가지 경우에 대해 좌석을 제공하지 않는다. 바로 유아(Infant)의 경우다.

 

1. 항공여행에서 유아(Infant), 소아(Child)란?

일반적으로 항공여해에서 유아(Infant)는 만 24개월 미만을, 소아(Child)는 만 24개월부터 만 12세(혹은 항공사에 따라 14세) 미만의 연령대를 말한다.

 

2. 항공 여행할 수 있는 유아 연령대는?

대개 생후 7일 이후부터는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3. 항공 요금은?

유아는 성인 정상요금의 10% 를 지불 (한국 국내선은 대부분 무료) 하며, 소아는 항공사마다 다소 상이하게 운영한다. (성인 정상요금의 75% 내외)

 

4. 좌석 배정은? 무료 수하물 위탁은?

유아는 좌석을 배정 받을 수 없다. 항공기 안에서 보호자가 직접 안고 있어야 한다. 소아는 성인에게 좌석 배정하듯이 좌석을 배정한다. 또한 유아는 무료로 부치는 수하물(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비록 유아를 동반하더라도, 소아 요금을 지불했다면 좌석을 배정 받을 수 있고, 짐도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부칠 수 있다.

 

5. 유아를 비행 내내 안고 있어야 한다?

아니다.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만 보호자가 안고 있으면 되고, 비행 중에는 아기 바구니(Bassinet)를 장착해 준다. 항공기에는 아기 바구니를 장착할 수 있는 좌석이 몇 군데 지정되어 있다. 대개 벌크헤드(Bulkhead)라고 부르는 벽 앞 좌석이 그곳이다.


아기 바구니, 배시넷(Bassinet)

다만, 예약 시에 24개월 미만 아기에 대해 아기 바구니 필요함을 언급하고, 사용 요청해야 한다. (국제선의 경우 적어도 48시간 전까지 신청)

 

6. 모든 유아는 다 아기 바구니를 이용할 수 있다?

아니다. 유아도 개월 수에 따라 발육이 좋아 신체가 큰 경우 아기 바구니에 누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유아 항공권 대신 소아 항공권을 끊는 게 여러모로 좋다.

대개 유아 신장이 70cm 정도 되면 거의 아기 바구니 한계치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이보다 키가 큰 경우에는 소아 항공권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7. 유모차, 유아용 카시트 준비?

유아 항공권의 또 한가지 특징은 좌석 배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함께 무료 위탁 수하물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반짐을 제외한 유아용 물품 즉 유모차나 유아용 카시트 등을 위탁 수하물로 1개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완전히 접어서 부피가 작은 유모차는 기내로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다.

 

★ 주의사항 ★

흔히 아기띠를 이용해 부모가 아이를 가슴에 앉는 형태로 좌석에 앉는 경우가 있지만 (적어도) 미국 항공편에서는 불법이다. 이런 아기띠(Belly belt, Vest)는 충격 발생 시 동반 보호자에 의해 압사할 수 있어 위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습게도 이런 아기띠를 벗고 보호자 무릎 위에 앉히는 것은 (적어도) 불법은 아니다. 항공여행팁 아기, 아기띠(Baby Carrier)로는 비행기 못 탄다

 

8. 그럼 유아용 기내식도 없나?

아니다. 유아용 기내식도 제공된다. 하지만 이는 예약 시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 (대개 24시간 전까지 요청해야) 항공사에 따라 요청하지 않으면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유아용 기내식.. 대개 이유식 종류

 

9. 유아는 몇 명까지 데리고 탑승할 수 있나?

대개 성인 1명 당 유아 1명 탑승이 원칙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아에게는 좌석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아기 바구니를 장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2명 이상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유아 한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아는 소아용 항공권을 끊어 일반 좌석을 배정 받아야 한다. 이 경우는 한 유아(아기)를 좌석에 앉혀야 하므로 (인증된) 카시트(CRD, Child Safety Restraint Device 혹은 CRS, Child Safety Restraint System)를 사용해야 한다.

 

관련 정보 어린아이와 함께 가는 항공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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