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친지가 다이아반지 1케럿 (시가약 천만원이하)반지를 갖다달라고 부탁을 하여 착용하고 출국을 할려고 하는데 출국시 신고를 꼭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미국에 입국시에는 신고없이 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신고하고 세금을 내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을 내어야 한다면 한국에 내는지 아나면 미국에 내는지 그리고 낸다면 얼마나 되는지 가능하시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미국 입국 시 기본적으로 휴대 물품 중 일부는 세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일단 미국에 입국할 때 해당하는 면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거주하는 경우
- 면세 범위 : USD800 까지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 담배 : 1,000 개피 (시가 100개)
- 주류 : 1 US 쿼터(1병 정도이며, 21세 이상 Only)
- 향수 : 통상 제품 한개
2.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
- 면세 범위 : USD100 (선물 등)
- 담배 : 200 개피 (시가 50개)
- 주류 : 1 US 쿼터 (1병 정도이며, 21세 이상 Only)
3. 수입 금지
- 육류, 마약, 생선 등
문제는 한국에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입국 시 미국 세관신고서에는 자신이 소지한 휴대품 총 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이아몬드도 해당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이아몬드를 미국 지인에게 가져다 주려고 하시는 것이고
미국을 출국해 한국에 돌아올 때는 다이아몬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원칙적으로는 미국 세관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것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 세관신고서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제대로 신고했다면
아마도 그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부과되는 세금이 얼마가 될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정한 과세 기준이 있기는 하겠지만 당시 세관원의 판단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비공식적입니다만, 솔직히 미국 입국할 때 보석류 신고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분명 절차상으로는 법규를 위배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국가간 반입 물품에 대한 규정이나 집행은 철저하게 해당국 재량이므로 기준 외에는
다른 것을 말씀드리기 힘들군요.
미력하지만 도움 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