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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86편 사건: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알려진 것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벌인 사건 | |||
2014년 [[대한항공]] | ==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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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인천행 뉴욕발 항공기에서 견과류(땅콩) 서비스 절차를 제대로 모른다며 이미 [[푸시백]]한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후 항공기를 출발시킨 사건으로 권력을 남용한 '갑질' 사회문제로 비화된 사건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회항(Diver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이미 출발한 항공기를 되돌렸다는 의미에서 속칭 '[[땅콩회항]]'으로 불린다. | |||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갑질의 표본처럼 여겨지게 됐고 이후 총수 일가의 갑질, 밀수 혐의 등으로 그 민낯을 드러냈다. 이후 조현아는 대한항공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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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경위== | ==발생 경위== | ||
2014년 12월 5일, 인천행 KE086편 항공기 [[퍼스트클래스]]에 탑승했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객실승무원]]이 견과류 간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승객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봉지 째 제공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승무원을 호되게 질책했다. 당시 [[사무장]]이던 | 2014년 [[12월 5일]], 인천행 KE086편 항공기 [[퍼스트클래스]]에 탑승했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객실승무원]]이 견과류 간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승객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봉지 째 제공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승무원을 호되게 질책했다. 당시 [[사무장]]이던 [[박창진]]에게 절차 질문했고 업무용 태블릿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분노했다. 하지만 최종 확인한 매뉴얼 상에는 봉지 째 서비스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였다. | ||
하지만 조현아 부사장은 분을 참지 못하고 사무장과 승무원을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모욕을 줬고 태블릿으로 몸을 밀치며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미 [[푸시백]] 상태로 움직이고 있었던 항공기를 | 하지만 조현아 부사장은 분을 참지 못하고 사무장과 승무원을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모욕을 줬고 태블릿으로 몸을 밀치며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미 [[푸시백]] 상태로 움직이고 있었던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려 세워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항공기를 출발시켰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는 예정보다 46분 지연되었다. | ||
==진행사항 및 결과== | ==진행사항 및 결과== | ||
이 사건의 내용이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갑질에 대한 비난과 분노가 촉발되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과 | 이 사건의 내용이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갑질에 대한 비난과 분노가 촉발되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과 [[대한항공]]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당시 [[승무원]]들을 조직적으로 회유하는 등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미진한 대응 등은 관경유착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까지 나서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태였다. | ||
[[조현아]] 부사장은 한진그룹과 관련된 일체의 직위에서 사퇴했으며 '항로 변경'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2015년 [[2월 13일]]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지만 같은 해 [[5월 22일]] 항소심에서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되었다. 2017년 12월 21일, 대법원 상고심 역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2015도8335) | |||
그러나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린 행위도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1년 [[1월 21일]]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항로]]'는 '하늘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상 이동 경로를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변경할 대상인 ‘항로’는 별개의 구성요건요소로서 그 자체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할 대상이 된다.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운항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다니는 지상의 길까지 ‘항로’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다는 것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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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재판 결과 | |||
|- | |||
! 공소사실 !! 1심 !! 항소심 !! 대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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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보안법위반([[항로]]변경) ||'''유죄''' || 무죄 || 무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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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보안법위반(안전운항 저해 폭행) || '''유죄''' || '''유죄''' || '''유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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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공무집행방해 || 무죄 || 무죄 || 무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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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 || '''유죄''' || '''유죄''' || '''유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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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 '''유죄''' || '''유죄''' || '''유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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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 !! 징역1년 !! 징역10월<br />집행유예2년 !! 징역10월<br />집행유예2년 | |||
|} | |||
[[국토교통부]]는 2018년 [[5월 18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해 대한항공에 27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에게는 각각 과태료 150만 원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장 돌발사태 대응 및 지휘권한 위반은 9억 원, 거짓서류 제출·조사방해·거짓답변 등 3항목에 각각 6억3천만 원 과징금을 부과해 이 부분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 과징금은 당시 항공안전에 부정적 영향 끼쳤고 이같은 상황이 당시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50% 가중 처분한 것이다. <ref>[항공소식] [https://www.airtravelinfo.kr/xe/air_news/1272843 '땅콩회항' 대한항공 과징금 27억9천만 원, 조현아 과태료 150만 원]</ref> | |||
==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소송 == | |||
{{온글 | |||
| 온글 =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소송 | |||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소송}} | |||
==영향== | ==영향== | ||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항공은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 미국 등 전세계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땅콩회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대한항공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렸다. 단순히 이미지만 실추된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 정확히는 호텔 사업부를 책임지고 있었던 조현아 부사장 당사자가 추진하던 경복궁 지역 7성급 호텔 건설 계획도 이 사건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다. 조양호 회장 자녀 3명이 연속으로 논란을 만들면서 재벌의 족벌경영의 폐해와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다. |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항공은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 미국 등 전세계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땅콩회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대한항공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렸다. 단순히 이미지만 실추된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 정확히는 호텔 사업부를 책임지고 있었던 [[조현아]] 부사장 당사자가 추진하던 경복궁 지역 7성급 호텔 건설 계획도 이 사건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다. 조양호 회장 자녀 3명이 연속으로 논란을 만들면서 재벌의 족벌경영의 폐해와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다. | ||
이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물컵갑질]] 사건과 함께, 2019년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가로막은 나비효과를 만들어냈다. | 이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물컵갑질]] 사건과 함께, 2019년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가로막은 나비효과를 만들어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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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 ||
사건을 일으키며 2015년 한진그룹과 관련된 일체의 직위에서 물러났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3년 3개월만인 2018년 3월,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하지만 복귀한 지 두 달도 안돼 | 사건을 일으키며 2015년 한진그룹과 관련된 일체의 직위에서 물러났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3년 3개월만인 2018년 3월,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하지만 복귀한 지 두 달도 안돼 동생([[조현민]])이 일으킨 [[물컵 갑질]] 논란으로 다시 자리에서 물러났다. | ||
==참고== | ==참고== | ||
* [[물컵 갑질]] | * [[물컵 갑질]] | ||
* [[기내 난동]] | |||
* [[대한항공 480편 기내 난동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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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소송]] | |||
[[분류:승무원]] | [[분류:승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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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5일 (화) 13:39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인천행 뉴욕발 항공기에서 견과류(땅콩) 서비스 절차를 제대로 모른다며 이미 푸시백한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후 항공기를 출발시킨 사건으로 권력을 남용한 '갑질' 사회문제로 비화된 사건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회항(Diver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이미 출발한 항공기를 되돌렸다는 의미에서 속칭 '땅콩회항'으로 불린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갑질의 표본처럼 여겨지게 됐고 이후 총수 일가의 갑질, 밀수 혐의 등으로 그 민낯을 드러냈다. 이후 조현아는 대한항공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발생 경위[편집 | 원본 편집]
2014년 12월 5일, 인천행 KE086편 항공기 퍼스트클래스에 탑승했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객실승무원이 견과류 간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승객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봉지 째 제공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승무원을 호되게 질책했다. 당시 사무장이던 박창진에게 절차 질문했고 업무용 태블릿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분노했다. 하지만 최종 확인한 매뉴얼 상에는 봉지 째 서비스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였다.
하지만 조현아 부사장은 분을 참지 못하고 사무장과 승무원을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모욕을 줬고 태블릿으로 몸을 밀치며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미 푸시백 상태로 움직이고 있었던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려 세워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항공기를 출발시켰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는 예정보다 46분 지연되었다.
진행사항 및 결과[편집 | 원본 편집]
이 사건의 내용이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갑질에 대한 비난과 분노가 촉발되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과 대한항공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당시 승무원들을 조직적으로 회유하는 등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미진한 대응 등은 관경유착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까지 나서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태였다.
조현아 부사장은 한진그룹과 관련된 일체의 직위에서 사퇴했으며 '항로 변경'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2015년 2월 13일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지만 같은 해 5월 22일 항소심에서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되었다. 2017년 12월 21일, 대법원 상고심 역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2015도8335)
그러나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린 행위도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1년 1월 21일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항로'는 '하늘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상 이동 경로를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변경할 대상인 ‘항로’는 별개의 구성요건요소로서 그 자체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할 대상이 된다.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운항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다니는 지상의 길까지 ‘항로’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다는 것이었다.
공소사실 | 1심 | 항소심 | 대법원 |
---|---|---|---|
항공보안법위반(항로변경) | 유죄 | 무죄 | 무죄 |
항공보안법위반(안전운항 저해 폭행) | 유죄 | 유죄 | 유죄 |
위계공무집행방해 | 무죄 | 무죄 | 무죄 |
강요 | 유죄 | 유죄 | 유죄 |
업무방해 | 유죄 | 유죄 | 유죄 |
형량 | 징역1년 |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국토교통부는 2018년 5월 18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해 대한항공에 27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에게는 각각 과태료 150만 원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장 돌발사태 대응 및 지휘권한 위반은 9억 원, 거짓서류 제출·조사방해·거짓답변 등 3항목에 각각 6억3천만 원 과징금을 부과해 이 부분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 과징금은 당시 항공안전에 부정적 영향 끼쳤고 이같은 상황이 당시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50% 가중 처분한 것이다. [1]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소송[편집 | 원본 편집]
땅콩회항의 주 피해자였던 박창진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아울러 복직 후 라인팀장(사무장) 보직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변경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무효소송을 함께 진행했다. 손해배상 책임 있다 판단했지만 공탁금 납부로 소송 자체는 기각되었으며, 부당징계 건 역시 기각됐다.
영향[편집 | 원본 편집]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항공은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 미국 등 전세계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땅콩회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대한항공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렸다. 단순히 이미지만 실추된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 정확히는 호텔 사업부를 책임지고 있었던 조현아 부사장 당사자가 추진하던 경복궁 지역 7성급 호텔 건설 계획도 이 사건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다. 조양호 회장 자녀 3명이 연속으로 논란을 만들면서 재벌의 족벌경영의 폐해와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물컵갑질 사건과 함께, 2019년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가로막은 나비효과를 만들어냈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사건을 일으키며 2015년 한진그룹과 관련된 일체의 직위에서 물러났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3년 3개월만인 2018년 3월,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하지만 복귀한 지 두 달도 안돼 동생(조현민)이 일으킨 물컵 갑질 논란으로 다시 자리에서 물러났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