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올림픽 이후 우리나라는 그 개방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 뛰어 들면서 해외 여행은 자유로워지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는 해외를 처음 나가 본 것이 회사 입사를 하는 시점에야 비로서 가능하게 되었으니 상당히 늦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에야 해외 여행은 그야말로 국내에서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듯 자유로워진게 사실이다. 오죽하면 골프를 치기 위해 해외여행지를 찾는다고 하니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쉽게 다닐 수 있다고 할 지라도 우리나라가 아닌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으로의 여행은 여행을 떠나는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긴장과 준비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만반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 할 지라도 경우에 따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행을 위해 준비해서 맡긴 짐을 잃어버리는 경우다.
이런 짐을 항공 용어로 표현하면 "수하물(手荷物)", "Baggage(Luggage)", "手荷物(てにもつ, 데니모츠)"라고 하여 탑승하는 사람과 동반하지 않고 물건만 수송되는 "화물(貨物)"의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에 맡길 수 있는 짐(수하물)은 성인 1인당 20kg 정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태평양을 건너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짐 한개가 32kg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개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이 태평양 구간의 무료 수하물 제한도 1인당 23kg으로 조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는 하다. (이런 규정은 항공사마다 조금씩 상이하니 여행 준비 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온갖 생활물품 등이 담겨진 짐을 분실하는 경우는 그야말로 낭패 중에 낭패다.
타지에서 준비해 간 물품이 전혀 없이 달랑 맨몸으로 무얼 할 수 있을지.. (생각만 해도. 컥)
자, 그러면 자신의 짐, 수하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무얼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고, 점검해야 할까?
포스트 제목은 짐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했지만, 사실 분실하지 않는 완벽한 방법은 없으며 그 보다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만약 짐을 분실하더라도 이름표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다시 찾을 확율이 대단히 높다.
간혹 항공사 직원의 실수나 승객 본인의 실수로 인해 짐에 목적지, 탑재 항공편명이 인쇄된 Baggage Tag을 달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짐을 보냈는데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수하물표가 없다면 다시한번 항공사 직원에게 문의하는 게 좋다.
아주 드물게 아무런 Baggage Tag이 달려있지 않은 수하물이 항공기에 실리지 않고 덩그러니 벨트 등에 남겨진 경우도 있다.
하드케이스 타입인 지, 천이나 가죽으로 된 것인 지, 그리고 지퍼 타입의 주머니가 몇개인 지, 바퀴가 달려있는 지 등을 기억해놔야 분실했을 때 설명하기 편하다.
손잡이에 손수건을 달기도 하고, 가방 몸체에 색깔있는 큰 벨트로 묶는 방법 등 다양하게 동원된다.
가방의 모양새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도착해서 짐을 찾을 때 자칫 다른 승객이 자신의 짐으로 오해하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배상을...
이렇게 만반의 준비와 신경을 써도 자신의 수하물을 도착지에서 찾지 못하고 난망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항공사에 무엇을 요청하고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미리 알아두자.
- 우선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 당장의 생활을 위해 항공사는 손님에게 비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한다. 이용 클래스나 항공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1인당 미화 50불 정도니 우선 받아둔다.
- 그리고 자신의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받아야 한다. 소위 "수하물 사고 보고서(PIR)"라는 서류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자신의 인적정보, 여행 정보 등을 기록하고 현지와 한국 연락처를 다 기입해야 한다.
- 언제쯤 자신의 잃어버린 짐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을 지를 물어보고 최종 비상 연락처로 반드시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한다. (물론 해당 항공사의 현지 지점 연락처와 담당자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항공사가 최대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잃어버린 수하물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국제항공운송 규정상 분실한 수하물은 그 무게에 따라 보상 금액이 결정되는데 1kg 당 미화 20불이 그 배상 기준이 된다.1)
따라서 만약 20kg 의 짐을 위탁했는데 찾지 못한 경우에는 20kg X 20불 = 총 미화 400불이 그 보상액이 된다.
분실 수하물 배상금
짐의 내용물이 간단한 일용품이라면 이 보상금액으로 어느정도 만족할 수도 있겠으나, 내용물이 고가의 보석류나 의류 등 귀중품이 있다고 한다면 짐을 위탁하기 전에 고가의 물품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약간의 보험금 명목의 금액(종가요금)을 징수하나 나중에 분실 짐에 대해 보상 받을 때 그 고가의 물품에 대해 고스란히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