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87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해외여행은 더이상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해외 여행을 하다보면 귀국 후 지인들에게 돌릴 선물을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구매해 귀국할 수 없다. 일정 분량, 금액 이상 초과하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면세 범위를 미리 숙지해 둬야 한다.
우선, 한국 귀국하여 공항에 도착하면 모든 여행객은 반드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명 세관신고서라고도 하는데, 대개 항공기내에서 승무원들이 양식을 배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입국 세관 데스크에서도 양식을 구할 수 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해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통로로, 그렇지 않으면 면세통로를 이용하면 된다.
면세 범위는 어느 정도 되나?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400 달러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의 총합이 미화 400 달러 600 달러를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주1)
만약 신고하지 않고 면세통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마약류 등 중대 범죄가 아니면 물건을 압류 당하거나 세금 가중 납부로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가격이 총 1000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 범위인 600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간이세율 20% 를 적용한다. (녹용, 향수 등은 제외)
10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각 물품별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신고해야 하는 품목 및 범위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해외 취득가격 합계액이 US$600을 초과하는 물품)
- 상용에 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US$10,000을 초과하는 외화 또는 원화와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등
- 총포, 도검류, 마약, 음란물 등
- 위조, 모조.변조화폐
- 국제협약(CITES)에서 거래를 제한하는 멸종위기의 야생동 · 식물 및 그부분품·가공품
- (사향, 상아, 웅담, 호랑이뼈, 호랑이가죽, 코뿔소뿔, 악어가죽 등)
※ 관련 링크 : 관세청 휴대품신고 관련 내용
※ 유용한 링크 :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계산기(모바일)
한가지 팁!!!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영수증은 필히 보관하는 게 좋다. 설사 할인해 저렴하게 구입했다하더라도 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관에서 정한 기준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누가 봐도 1000 달러 짜리 물품인데 구입가격 200 달러 짜리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도리어 의심받을 수 있다. 영수증을 거짓으로 꾸몄다는 의혹을 사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1) 2014년 9월 5일부로 600 달러로 한도 상향 조정
#면세 #통관 #세금 #관세
그러다 보니 엄격하게는 외국에서 구입해 몇번 사용하고 들어온 물품이라도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대개 몇번 사용하면 중고품처럼 보이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체크하는 세관원 재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 자진 신고하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
가공되지 않은 음식물, 즉 날 것은 식물이나 동물 다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sung 님의 경우라면 세관직원의 현장 판단에 의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는 판매용 물품인지, 그저 개인 소지품 - 선물 정도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선물용 가방 두개라고 하셨는데, 포장 벗겨내면 판매용 물품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별도 신고는 필요해 보이질 않네요.
성인 1인당 1보루가 면세 범위니 그걸 지킨다면 말입니다.
---- 인천공항 세관 정보 안내 사항 --------------------------------------------
도검(나이프)를 반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칼날길이 15cm 이상 >
- 칼날이 서 있거나 칼끝이 뾰족한 도검
- 용도에 관계없이 대상
- 우수협회의 태극검태극도.남도(연검)(훈련용)
- 장식용 청룡도 등
< 칼날길이 15cm 미만 >
-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이상)
-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이상)
- 그 밖의 6cm이상 칼날이 있는 것으로써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식품류는 예를 들어 밀봉된 캔이라거나 하는 용기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내용물이 어떤 성분이고 어떤 오염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통관 보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하다면 식품 검사 등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통관시켜 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식품, 날것 이런 것들로부터 오염, 전염물질이 옮겨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통관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태국에서 금 목걸이나 반지 등을 200개 정도 가져오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관세가 붙으면 얼마나 붙게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세금 다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도 그 정도면 어마무시 할 것 같구요..
금은 기본 수입 관세율이 3%라고 하네요. 거기다가 부가가치세 10%...
그런데 금을 이용한 가공품은 또 다른 기준을 적용될 수도 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