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긴 했지만, 아직 장거리 여행을 하려면 일반 항공사(FSC)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행경비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항공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 보고자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더 싼 항공권이 없는지 찾고 또 찾는다. 손가락이 닳도록 말이다.
하지만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단순히 항공권 요금만을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항공권에는 필연적으로 세금이 더 따라 붙기 마련이다. 유류할증료는 물론이거니와 국가에, 공항에 내는 세금이 다양하게 발생한다.
"세금인데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잖아? 그냥 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겠다. 절세를 해보자는 얘기다.
항공요금에는 적지않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를 여행한다고 가정하고 여정을 만들어보자. 항공여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형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1. "인천 ▷ 런던 ▷ 파리 ▷ 인천"
2. "인천 ▷ 파리 ▷ 런던 ▷ 인천"
파리, 런던 여정이 서로 바뀐 것 외에 별다른 것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두 여정간에는 엄청난 비용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 비용 차이는 항공권 요금에서 미미하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세금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여정 1은 런던으로 입국했다가 파리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고, 여정 2는 파리로 들어갔다가 런던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일정이다. 이 두 여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차이의 대부분은 영국의 항공세금 때문이다.
영국은 APD(Air Passenger Duty)라는 항공세금을 걷고 있는데, 여행객의 여행 거리나 탑승 클래스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적게는 13파운드에서 많게는 194파운드까지 금액 차이가 엄청나며 여행객이 영국에서 출발할 때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여행 거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유럽 내 도시로의 단거리 항공편을 이용할 때는 13파운드 정도의 적은 세금이 부과되지만, 미국이나 한국처럼 먼 도시를 목적지로 한다면 항공세금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래서 위 두 여정에 대해 샘플로 세금을 산출해 봤다.
(2014년 12월 환율 기준으로) 여정 1을 이용한다면 세금이 419,600원 발생하지만, 여정 2를 이용한다면 537,800원을 세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무려 118,200원 차이가 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차이의 대부분은 'GB' 라고 명기되어 있는 영국 항공세금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런던 - 파리 구간 항공권에는 22,900원 세금이 부과되지만 런던 - 인천 구간 항공권에는 149,400원 세금이 붙는 것이다. 반면에 프랑스 항공세금('FR')은 두 여정 간에 큰 차이가 없다.(항공권 세금 참고)
영국은 2015년 5월부터 12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이 세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에는 16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항공소식 비싼 영국발 항공세금 단계적으로 줄어든다(2014/12/5)
하지만 여전히 16세 이상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성인에 대한 현행 세금 부과체계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여행 일정 상 불가피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하는 입장이라면 앞뒤 여정을 바꾸는 것만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참고로 나라별로 항공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 언급한 영국 말고도 더 있을 수 있다. 확인되는 대로 추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