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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이스타항공 계약금 반환 소송 승소 … 13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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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재판부, 이스타홀딩스에게 계약 무산 책임 있다 판단
  • 1심보다 다소 줄어든 제주항공에게 138억 원 지급 판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제주항공이 승소했다.

2일,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스타홀딩스가 138억 원,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 5천만 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이스타홀딩스에게 230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지급액이 다소 줄어들었다.

지난 2019년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했지만 도중에 무산된 것이 제주항공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이스타홀딩스의 책임 수준을 1심보다 낮게 평가한 것이다.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매각 소송

 

2019년 제주항공-이스타항공 양사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후 2020년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이 벌어졌고 걑은 해 7월 계약은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234억5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스타홀딩스는 매매대금(50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이스타항공은 이후 성정으로 인수됐지만 허위 회계자료 논란으로 운항증명(AOC)을 획득하지 못했고 결국 사모펀드로 다시 매각되어 2023년 3월 운항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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