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이 다른 교통수단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탑승자에 대한 신원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최근 여타 교통수단 중에는 승객의 신원을 미리 파악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이지는 않다.
지난 말레이시아항공 실종 및 피격 사고로 탑승객 신원 확인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승객 중 일부가 다른 사람의 분실여권을 이용해 탑승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고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원 파악에 헛점이 노출된 점에서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항공칼럼 왜 항공사가 여권 진위 확인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항공사 개별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 여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여행서류(여권, 비자)의 진위여부를 파악해 줘야 하는 것이다.
인터폴 신원조회(분실여권) 시스템, I-Checkit
그런 가운데 대안으로 떠 오른 것이 국제경찰, 즉 인터폴(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NTERPOL)의 여행서류 자료를 항공사가 이용하는 방법이다. 여행서류가 진짜인지 여부를 항공사가 직접 확인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므로, 현실적인 최선의 방법이 바로 인터폴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카타르항공이 이 인터폴의 여행서류 정보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카타르항공이 승객을 수속할 때 인터폴의 I-Checkit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승객의 여권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인터폴은 분실 여권(Stolen Passport)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 즉 분실되었다고 신고되지 않은 여권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은 없다.
카타르항공은 말레이시아항공 370편 사고와 맞물려 인터폴 정보를 활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아라비아항공도 이에 동참했었다. 그리고 인터폴은 지난 6일 카타르항공과 인터폴 분실여권 데이타베이스 이용 협정을 맺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련소식 Qatar Airways joins INTERPOL’s pioneering I-Checkit initiative (2014/11/06)
현재 인터폴은 약 전 세계 168개 나라에서 신고된 분실여권 데이터, 약 4천 3백만 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전 세계 나라들이 분실 여권 정보를 모두 인터폴에 등록하고, 항공사들이 이 자료를 조회, 검색할 수 있다면 적어도 분실여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범죄 행위는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