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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휴대전화 사용 시, 최고 8백만원 벌금
중국 항공당국은 여객기에서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 최고 8백만원(5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민용항공국은 9일 항공안전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14가지 사항을 포함한 민항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나 금지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나 항공기 좌석 강점, 기내 흡연, 기내 난동, 탑승구 점검행위 등이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이번 중국 당국이 불법으로 규정한 기내 휴대전화 사용은 최근 세계 항공업계는 기내에서 그 사용제한을 완화하고 허가하는 쪽으로 변경되는 것과는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중국을 여행하거나 중국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에서는 기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말리던 승무원을 구타해 항공기가 회항하는 등 중국에서 항공안전과 관련된 위험상황들이 줄지 않고 있어 중국 당국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그 벌금을 기존 최고 1만위안에서 5만위안으로 상향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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