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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뇌출혈로 사망한 승무원 유족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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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등에 대한 배려 필요하나 평소보다 많은 비행시간 보여
야간 비행 등 불규칙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가 숨진 항공사 사무장에게 업무상 재해 판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숨진 사무장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숨진 승무원은 약 2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으로 국제선, 국내선을 오가며 비행근무를 하던 중 지난해 근무를 위해 출근하다 주차장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등 사망과 업무 간에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2015년 평균 비행근무시간(109시간)에 비해 숨지기 전 3달 동안 근무시간(114시간)이 늘었으며, 시차 8시간 이상 지역을 10차례 오가는 등 업무 강도가 가중되었던 점에 집중했다.
법원은 그가 평소 고혈압 증세를 앓고 있었으며 기내 낮은 기압과 소음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점과 충분치 않은 휴식시간 등을 고려 '과로와 스트레스로 평소 앓던 고혈압이 악화돼 뇌출혈로 사망하게 됐다'라고 인정한 것이다.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최대 52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항공기 승무원은 근무 특성상 현실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장거리 노선에 10시간 비행근무를 한다 해도 현지에서의 필수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면 왕복하는 4일 동안 비행근무시간이 20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국내선 및 단거리 국제선 근무 시에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 상 현실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넘기기 못하기 때문에 항공사 승무원들에게 비행근무시간이 실제적으로는 제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상에서의 일반근로 환경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행근무시간 제한이나 건강 상태 확인 등 실제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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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항소심 결정에서는 1심과 다르게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네요.
1심 "평소보다 업무 가중"…2심 "과도한 근로 아냐" 재판부 "고혈압 관리하지 않았다" 승무원 책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