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리튬배터리 불법 운송 과징금 90억 원 재확정
- 그외 위반 건에 대해 5개 항공사에 16억 2500만 원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리튬 배터리 운송 금지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 과징금 90억 원을 확정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홍콩에서 인천으로 배터리가 포함된 물품을 화물로 운송하면서도 운송 면허는 물론 허가도 받지 않은 것이 적발되어 90억 원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항공소식 제주항공, 리튬 배터리 위험물 불법 운송 과징금 90억 원(2018/9/6)
하지만 제주항공은 고의가 아니며 시계에 포함된 소량 배터리로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잘못은 인정하나 과징금 규모가 위반 사항에 비해 과도하다며 재심을 신청했으나,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20건 운송한 것에 대한 과징금 90억 원 기존 처분 내용을 확정한 것이다.
이 밖에 신규 상정된 제주항공·에어서울의 항공기 노즈기어(Nose gear) 손상, 이스타항공의 탑재서류 미비, 에어인천 확인 정비사 자격 미비, 대한항공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인한 회항 등에 대해 각각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항공사 | 심의 안건 | 처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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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 위험물 운송허가 없이 리튬배터리 운송 <재심> | 과징금 90억 원 (원처분 유지) |
제주항공 | 주기장서 후진 중 항공기 정지 | 과징금 3억 원 조종사 자격정지 15일 |
에어서울 | 주기장서 후진 중 브레이크 작동으로 노즈기어 손상 | 과징금 3억 원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
이스타항공 | 탑재서류 없이 운항 | 과징금 4.2억 원 조종사 자격정지 15일 |
에어인천 |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위반 | 과징금 5백만 원 조종사 자격정지 15일 |
대한항공 | 여압계통 고장으로 회항 | 과징금 6억 원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