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법원, 내부 파업으로 인한 지연·결항은 피해보상 대상 아니다 판단
- 파업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는 만큼 이는 통제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것
지난달 말 아일랜드 법원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작년 아일랜드 라이언에어의 파업(Strike) 때문에 지연 및 취소된 다수 항공편이 다수 발생하면서 이용객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했고 시민 단체는 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법원에 잇달아 제소했다.
하지만 아일랜드 법원은 항공 소비자 피해 기준인 EU2611) 에 따라 항공사 내부 파업(Internal Strike)도 기상, ATC 파업 등과 같이 항공사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난 환경(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Flightrights 등 시민 단체이 제기한 피해 보상 소송에서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라이언에어 조종사 파업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 및 결항으로 인해 약 5만5천여 명 이용객이 피해를 입었다. Flightright는 항공사 내부 파업은 기상이나 ATC 파업 등과 같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 아니므로 EU261 기준에 따라 승객당 250-400유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언에어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 결항 피해 이용객들에게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거나 환불 조치를 했으며 필요한 경우 숙박, 식사, 교통비 등 EU261 기준 이외의 최대한 노력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
Flightright는 스페인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 스페인 법원 역시 항공사 파업이 내부 사유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EU261에서 정한 항공사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난 환경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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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egulation 261/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