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최근 뒤숭숭한 항공업계 분위기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 점검
- 국적 항공사 여객기 400대에 대한 전수 일제 점검
- 아울러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올해 계획된 제도 개선 적극 추진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내 항공업계 분위기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국적 대형 항공사 최고 경영자 사망, 매각 등 일찌기 없었던 뒤숭숭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자칫 긴장의 끈이 느슨해질 것을 우려해, 오늘(21일)부터 항공사의 정비, 운항, 인력, 제도 등 안전전반에 대한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마련한 '항공안전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계 성수기가 이르기 전인 4, 5월 중 항공사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심사가 그것으로, 특히 이번에는 국적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여객기 400대에 대한 일제점검, 조종사에 대한 기량심사, 불시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항공기별로 최근 1년 사이의 발생 비율이 높은 엔진, 조종·착륙장치, 여압장치 등 취약계통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그리고 기령 20년 초과 경년기나 고장 빈도가 높은 항공기(항공사별 상위 10%)는 장거리나 취약(심야) 시간대 운항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비정상 운항 등을 일으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저경력자 조종사에 대해서는 조종기량 특별 심사를 실시해 불합격 시 조종업무에서 제외하여 재교육, 평가 등을 거치도록 했다.
비행 중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모의비행훈련장치(시뮬레이터) 훈련 주기를 상황별로 단축한다. (엔진 정지 및 악기상 대처는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여압장치 고장 대처는 3년에서 2년으로)
아울러 올해 다양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계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지표를 확대하고 항공사, 공항의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발한다. 항공기 1대당 정비사 인력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타당한 인력산출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미흡할 경우 항공기 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최근 세계 항공업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음주와 관련해 15% 표본측정방식에서 대상자 전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