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에어아시아 8시간 지연 승객들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30만 원 판결
- 불가피 외부 환경이라고 해도 승객 손해를 피하기 위한 노력 부족하면 배상
항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은 문 모씨 등 50명이 필리핀 에어아시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필리핀 에어아시아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인 당 3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항공기 지연 운항 등의 이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이용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항공사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이유다.
작년 1월 29일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필리핀 에어아시아 항공편이 이전 출발지 칼리보에서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인천공항 출발도 8시간 가량 지연되었다.
새벽 0시 20분 칼리보 출발 예정이던 필리핀 에어아시아 항공기가 2시간 가량 지연되어 2시 41분 경 출발 준비를 완료했지만 3시부터 예정되어 있던 활주로 공사로 인해 추가 지연되면서 오전 9시 19분이 되어서야 출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오전 6시 55분 인천 출발 예정이던 칼리보행 037편은 오후 3시 넘어서야 이륙할 수 있었다.
피고 필리핀 에어아시아 측은 앞선 공항의 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지연이었고 승객들에게 ① 30일 이내 일정 변경 ② 90일 이내 사용 가능한 크레딧 변경 ③ 전액 환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으며 식사 등을 제공하는 등 승객의 손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항공사가 제시한 것으로 승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선 칼리보공항 활주로 공사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으며 1차 지연 시 활주로 공사 시간대로 인해 추가 지연될 수 있음을 항공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해 2차 지연되었지만 승객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것은 인천 출발 시각 6시 55분의 불과 1시간 30분 전인 5시 14분 쯤 되어서였다. 그것도 이메일 통한 지연 안내가 전부였다. 보다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전화나 문자를 이용한 안내는 없었다.
결국 승객들은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집을 출발할 수 밖에 없었고 공항에 도착해서야 자신들의 항공기가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항공사가 주장하는 '승객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항공사의 면책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승객인 원고들이 8시간 이상 공항에서 대기하게 되고 여행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해 입은 정신적 고통은 단순히 항공일정 변경이나 항공비용 환불 등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751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액수를 1인당 30만 원씩으로 정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율(김지혜 변호사)은 이스타항공 소송 등 항공 클레임 분쟁에서 잇따라 승소를 거두며 항공 소송에서 지명도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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