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싱가포르 간 항공기 취항 자유로워져.. 항공자유화 합의
- 상대국 경유 이원권 5자유롭게 주 14회까지 확대·신설
- 한일 악화 등으로 업황이 악화된 국내 항공시장, 일부 활로 전망
- 다만, 중장거리 항공기 보유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외 LCC 취항은 시간이 걸릴 듯
우리나라에서 싱가포르 취항이 오는 26일부터 자유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양국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간에 직항 항공편 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오픈스카이, Open Skies)에 합의한 나라는 8개가 되었다.1)
최근 우리나라-싱가포르 간의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좌석 부족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양국 간 오가는 이용객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1% 증가하며 우리나라 항공편은 물론 싱가포르 항공편도 거의 평균 90% 가까운 탑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는 인천, 김해공항에서만 싱가포르 취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사라진다. 항공자유화 협정이 체결되면 지방 공항에서도 항공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노선을 개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양국 간의 직항편(3,4자유) 외에도 상대국을 기점으로 제3국을 오가는 5자유에 대해서도 공급력을 일부 증대하거나 신설해 주당 최대 14회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항공사가 한국↔싱가포르↔제3국(이원5자유) 운항은 현재 주 10회에서 14회로 늘리고 한국↔제3국↔싱가포르(중간5자유) 운항은 주 14회 신설했다. 항공위키 하늘의 자유
하늘의 자유, 제5자유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일본 방문객 감소 등으로 대체 취항지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우리나라 항공업계에 이번 싱가포르와의 항공 자유화 합의는 다소 숨통을 터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싱가포르 구간에 현재 운항하고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협정이 체결되면 운항편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싱가포르항공 및 스쿠트 등 싱가포르 항공사의 우리나라 항공시장 취항 확대도 즉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외 국적 저비용항공사들은 당분간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제주항공은 현재 김해-싱가포르 취항 중이지만 B737 기종의 좌석을 일부 줄였기 때문에 수익성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운항 가능한 B737 MAX 기종을 보유했지만 운항 중지 상태여서 노선권 확보에도 불구 싱가포르 취항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내년 B737 MAX 운항 재개를 기점으로 취항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B777 기종을 보유한 진에어는 국토부 제재가 해제되면 취항 가능할 전망이며, 티웨이항공과 에어부산도 각각 B737 MAX, A321LR 기종이 도입되는 내년 취항을 검토해볼 수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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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2006년), 말레이시아(2007년), 베트남(2008년), 미얀마·캄보디아(2010년), 라오스(2011년), 필리핀(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