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히로시마 공항 착륙시설 충돌하며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 일본 경찰, 아시아나항공 전 조종사 2명 업무상 과실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일본 경찰은 지난 2015년 4월 14일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을 업무상 과실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조종사들은 히로시마공항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 이탈 사고를 내며 승객 34명에게 부상을 발생시킨 혐의로 일본 경찰에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항공기는 착륙 당시 안개, 구름 등으로 시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고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면서 착륙유도시설과 충돌하며 항공기는 활주로를 벗어났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당시 안개가 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들의 늑장 판단으로 항공기가 활주로 전단부 착륙유도시설에 충돌했으며 부조종사는 활주로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복행 등 재착륙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