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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항공기 취득세·재산세·주기료 감면' 등 요청, 정부 긍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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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코로나19 사태로 붕괴 직전인 항공업계 실질적 지원 대책 필요
  • 정부, 항공기 재산세·지방세, 공항 주기료 감면 혜택 검토

코로나19로 인해 미증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험한 상황이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각국의 입국 규제와 제한 등으로 항공수요가 폭감하면서 공항에는 날지 못하는 항공기로 자리가 부족할 정도다.

정부는 항공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업계는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게 많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금융지원 대책은 말이 나온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대상이 정해지지 않고 있고, 공항시설 사용료 등도 면제나 감면이 아닌 납부 유예로 위기 해소에 크게 도움되지 않고 있다. 착륙료 감면 등을 내놨지만 이미 날지 못하는 항공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항공기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항공기를 도입하면 재산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은 2018년까지 받아오던 취득세·재산세 혜택이 2019년부터는 대폭 사라졌다.

정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취득세 60% 감면 혜택은 3년 더 유지하고 재산세 50% 감면 혜택은 2019년부터 없앴다. 그나마 자산규모 5조 원 미만의 저비용항공사들은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은 유지되었다.

 

전경련은 연간 수백억 원에 해당하는 취득세·재산세 부분과 함께 막대한 규모의 주기료 감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금융부문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증유 상황에서 과거와는 다른 대응조치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관광업계 특별융자와 상환유예 확대 등 금융, 세제, 재정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 입국 제한 확대와 운항 중단 등으로 어려움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으로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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