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코로나19 사태, 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격리 의무화

Profile
올레
  • 다음달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 최근 신규 발생 확진자의 약 40%가량이 해외에서 유입
  • 코로나 확산세 더 둔화시키기 위해 해외 유입 차단이 관건 판단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간 국내와는 달리 폭발적인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에 있는 외국으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4월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2주간 격리가 의무화된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새로 발견되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40%가 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에서 비롯되는 상황에서 확산세를 둔화시키기 위해 강화한 조치다.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미국, 유럽을 포함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미국, 유럽 등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만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토록 한 것이다. 국내에 주거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별도 시설에서 격리 생활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소요되는 하루 10만 원 가량의 경비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가격리에서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입국 전 한국 대사관에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 긴급한 사업상 목적 ▲ 학술적 목적 등의 이유로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해외에서의 유입은 전체적으로는 4.3%에 불과하지만, 최근 발생 분포를 보면 해외 유입이 약 40% 가량으로 급증하고 있어 외부에서의 유입 차단이 코로나19 국내 확산을 지금보다 더 둔화시킬 관건이 되고 있다.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0
Profile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